제목  

 필리핀 직원 - 지각, 결근에 관한 내역 ( 저희 회사 경우 입니다.)


일단  근로 계약서에  회사 룰을  준수 한다는  내용을  받은후에   지각, 결근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  있어야만   되기에   제가  있는  회사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 입니다.(간략하게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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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  지각을  했을경우... (천재지변(=태풍)으로  인한 지각은  일부 허락 함)


저희 회사는  지각은  정해진 시간에서  3 분 이상은 지각으로  처리 합니다.


--> 첫번째, 두번재, 세번째 이후는  VIOLATION LETTER를  발행하여
  
     Suspension (3,6,12,16일  적용 이후에도 고쳐 지지 않으면  Termination LETTER 발행)



결근을  했을경우...


-->  1.  오너 = 메니저  에게  업무시간(=시간을 명시함) 전 문자와  전화상으로  연락 하지

         않았을때는  무단 결근 처리 합니다. (사후 연락은  인정하지 않음.)


     2.  만약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사의 소견서가  없을때는  인정하지 않음.

         (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소견서를  안가져 오더라도   인정하지 않음.

           집에서  스스로  처방 했다고도  합니다....  이것 또한  인정하지  않음. )


     3.  아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파서  출근 못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아이이름이나  가족이름이  있는  의사 소견서  가져 오라고  합니다.
          
    
     4.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가  대부분  거짓말을  많이 하여

         한국 사람으로서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 필리핀은  출생신고를   교회 또는  성당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신고서를  받았으면  좋을 듯 한데...교회에서  하는건지  모르겠음.. 제생각 )



   ***  사전에  통보를  하는경우는   거의 대부분  확실히  결근계 싸인을 해 줍니다. ***

        뭣이든지  사전 계획하에  일을  처리하는것에는  승낙을 해 주는걸로  원칙으로 함.
        
        ( 이는  모든일처리를  계획하에  하라는  취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예 1.)  면허증 갱신 - 본인의  생일과  맞추어  진행을  해야  되기에

                         미리 사전 결근계를  제출 하게  함으로써  인정(=싸인)을 해줌.


      예 2.)  자동차 CR 재 정리건

           - 자동차 번호판의 끝자리에  맞추어서  LTO에서  해야 되기에

             끝자리  월수  첫주에  실시해야 되기에  미리 결근계 제출시 인정(=싸인)을 해줌.



회사에  피해를  끼치거나  손실을  입혔을 경우....

      
     사유서를  받습니다..... (양식없이)

    { 비행기 티켓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 급여에서  몇개월  나누어서 배상하게 함.  

      고의로  퇴사한  직원의  급여를  슬쩍 하는경우도  있었음  ==> 나누어 지불케 함(서약서 기재하게 함) }

    
     경리부  직원의  경우 --> 몇번 집을  방문하여   가족과  미리  알아 두는  방법도  실행 함.

     ( 고의로  문제가  발생시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배상 조치를  하게 할려는  의도임.)


간략하게  저희 회사 룰을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상세한  내용까지  무지 많음)

이외에도  별이상한 일이 많지만  생략하고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실것은   잘못을  했을때마다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필리핀에서  직원으로  인한  손해는  그리 많이 발생 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 자료 출처 - 필리핀 카페24( http://philcafe24.com ) - 글쓴이 : 바이올렛향기

 

 

아래 내용은 지난 7월24일 재비경제인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열린 세미나관련 자료이며 자료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885-7342(상공회의소) 혹은 kwansoo@bigfoot.com(이관수 전 한인회장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필리핀 노동법 개요”

PRESIDENTIAL DECREE NO. 442

(AS AMENDED)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By Kwan Soo Lee

July 24, 2007

Korean Business Association in the Philippines

Buma Restaurant, Makati



한국인과 필리핀인과의 문화적인 차이



고용주가 종업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한다. 필리핀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필리핀인들을 고용하는 한국인들은 먼저 필리핀 사람들을 알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며,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  



다음에 한국인과 필리핀인의 다른 점을 몇가지 소개한다.



     한    국    인                                     필  리  핀  인

-  공 익 우선                                     -  사익우선

-  정부주도 민주주의                                   -  민간주도 민주주의

-  단순하지 않음                                       -  단순함

-  이질감이 있음                                  -  동질감을 가짐  

-  중산층                                         -  빈부의 차이가 심함.

-  성격이 급함                                    -  느림

-  종교성: 현실의 복                              -  카톨릭: 생활종교, 내세의 복    

  

필리핀 노동법 <PRESIDENTIAL DECREE NO. 442 (AS AMENDED)>



근로시간            


1)      정규 근로시간: 8 시간/ 일, 48 시간/ 주

2)      야간 수당: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10 % 추가

3)      시간외 근무수당: 25 %가 기본이며, 휴일(Sunday, Holiday, Rest Day, Special Holiday)에 근무할 경우는 8시간 기본급에 30 %를 추가 지급함.

4)      시간외 근무시간은 다른 시간과 상쇄하지 못함.

5)      휴일을 가질 권리: 노동자가 6일 동안 일한 후에는 반드시 24시간 이상 하루를 휴일로 가질 권리가 있다.

6)      국경일에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단 10 인 이하의 소매업이나 용역업체는 제외된다.

필리핀 국경일: 1/1, 부활주일의 목요일과 금요일, 4/9, 5/1, 6/12, 7/4, 10/30, 12/25, 12/30. 선거일. (10일 + 1일 <선거가 있는 경우>)

Chapter III HOLIDAYS, SERVICE INCENTIVE LEAVES AND SERVICE CHARGES

Art. 94. Right to holiday pay.

a. Every worker shall be paid his regular daily wage during regular holidays, except in retail and service establishments regularly employing less than ten (10) workers;

7)      일년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은 년간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가진다. 단 10 인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된다. ( Chapter III Art. 95 b )

8)      봉사료의 지급: 호텔이나 식당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 받는 봉사료는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종업원 – 85 %, 경영자(Management) – 15 %                



임금
이 임금의 규정은 소작농이나, 바느질 일을 하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법 절차에 따라 등록된 가내 공업(Cottage Industry)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1)      최저임금제 (Minimum Wage)

모든 업체는 그 지역에 설정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임금 지급시기

월 2회, 16일이 넘으면 안된다.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본인의 동의없이 임금 중 일정 금액을 제할 수 없다.



출산 휴가 (Maternity Leave)
임산부가 12 개월 동안 통산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6 주간의 출산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다. 출산 전 2 주간, 출산 후 4 주간.    

임신 중절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 연령의 제한
15 세 미만인 경우 – 고용할 수 없다. 단 직접 부모나 보호자(Guardian) 의 책임

                                   하에서는 일 할 수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 노동부 장관이 정한 시간 내에 위험한 직종이 아닌 경우 고용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18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사조력자(House Helper)의 고용
House Helper 란 가정에서 가사일을 돕는 사람을 말하며 기사(Family Driver)도 포함한다.

최저임금은 Metro Manila 지역과 큰 도시의 경우 월 800 페소이고 숙소와 음식(Adequate Food) 및 의료혜택(Medical Attendance)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월 임금이 1,000 페소가 넘는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System(SSS) 의 적용을 받는다.

계약을 할 경우 최대 기한은 2년이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 안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15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고시 반드시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Labor Organization)
일반 노동자(Rank and File)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노동조합의 종류

-        자체적으로 결성할 수 있음.

-        외부 노동조합 연합(Federation)이나 전국 노조(National Union)의 지부(Local or Chapter)로 가입할 수 있다.  



퇴직 및 해고
일반적으로 고용인은 피고용인을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 할 수 없다.



1)      고용의 종류

가.     정규직(Regular Employee)

나.     임시직(Casual Employee): 특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계절적인 직종인 경우 임시직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직이라 할 지라도 계속해서 통산 1 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이 된다.

다.     견습직(Probationary Employee): 6개월 동안 견습직으로 채용.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됨.

2)      고용주가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

다음에 해당할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  

가.     업무에 관련하여 심한 잘못을 범하거나 고용주나 상사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나.     총체적이고 습관적인 근무 태만.

다.     고용주나 그 대표자가 피고용인에게 주었던 신뢰에 의심이 가거나 깨어질 경우.

라.     피고용인이 고용주나 고용주의 대리인 혹은 그들의 가족에게 범죄행위나 공격을 할 경우.

마.     기타 앞에 열거한 내용과 유사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위의 열거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회사 내규’(House Rule) 를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3)      기타 퇴직의 경우

가.     인원 감축의 경우(Installation of labor-saving device or redundancy)

1개월 전에 본인과 노동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에 1개월 분 봉급을 지급한다.

나.     업체가 영업을 중지하거나 혹은 업체의 손실로 인하여 인원을 감축할 경우.

1개월 전에 본인과 노동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퇴직금은 1 년에 ½ 개월 분 봉급을 지급한다.  

다.     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때 사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1년에 ½ 개월 분 봉급을 지급한다.

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할 경우.

피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사직 1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퇴직이나 해고시에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Release, Waiver & Quitclaim 이라는

            양식에 사인을 받고 공증을 해 놓아야 한다. 이 서류의 내용은 차후 어떠한 경우에도 이 문제로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서류이다.    





소매업에 대한 바른 이해

                                              

1) 현행법에 의하면 국내 所매업면허는 필리핀인 또는 100% 지분을 필리핀인이 소유한 법인에게만(60:40% 지분회사 안됨) 영업허가를 내주게 되어있다. 외국인에게는 영업허가를 발급 할 수가 없다.



2) 서비스업은 외국인에게도 허용된 업종이다 (마사지, 침술원, 사진현상소 등). 단지 국내 면허가 필요한 분야는 제외한다 (의사,변호사, 물리치료사 등등). 하지만 서비스 업소에서 어떠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면 소매업으로 분류가 된다. (마사지 숍에서 화장품 판매, 사진현상소에서 필름 사진기 판매등)



3) 한국인이 연관 되어 있는 대부분의 모든 소매업체는 적법하게 필리핀인이 영업허가 그리고 국세청신고납세번호등 모든 필요한 허가를 갖춘 업체들로, 전혀 불법적인 업소가 아니다.



4) 이민국 직원들은 외국인이 적법한 비자와 여권을 소지하였는지를 조사 할 권한이 있다. 다른 사업에 관한 건이나, 노동허가, 영업허가 등은 그 들의 권한이 아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적법한 비자를 소지 하고 있지 않을 시 에는, 현장 체포 권한이 주어져 있다.



5) 한국인 모든 외국인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동안 (비자 유무 종류에 상관없이) 필리핀 법에 적용을 받는다. 또한 모든 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간혹 한국인은 잘 못 했으면 한국인 이기에 필리핀 법에 적용 받지 않고 한국에 한국 법에 적용 받는다는 잘못 된 인식이 있다.)



6) 필리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기본권을 동등하게 행사 할 수 있다. 법원에서 발급 된 체포영장/수색영장이 아니고는 개인(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유를 구속 할 수 없다. 동행거부, 여권탈취거부, 묵비권행사, 변호사 대리인 출두 등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



한인들의 잘못 된 처신들

1) 한인들이 전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관리들이 나타나면 지레 겁에 질리는 것이다. 왜? 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2) 필리핀 관리라고 해도 필리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다 없다. 수색 또는 체포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동행 거부 할 수 있고, 묵비권 행사 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신 보낼 수 있다. 불리 할 때는 대응을 안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 한인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따라간다. 안가도 되는 것을... 그리곤 겁이나 금전으로 해결 하려고 한다.



3) 필리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관리가 추측을 하고 물으면 대답 안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것은 이민국 관리가 개입 할 문제가 아니다. 그 것은 필리핀인과 한인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한인들은 스스로가 실토하여 문제를 만든다. 또한 필리핀인에게 전혀 법적인 교육조차도 안 시키고 그저 막무가내로 요행만 바라보고 장사를 한다. 한 한인업소에 이민국 직원과 경찰이 왔다가 현지 필리핀인이 이 업소는 내가게 이고 사업면허도 내 것이라고 호통을 치고, 남의 영업장 침범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도망을 갔다. 우리 한인들은 필리핀인을 상황에 대처 해주지도 못하는 파트너 (가정부, 운전사 또는 종업원) 명의를 사용하여 불안의 씨앗을 스스로 만든다.


4) 한인들은 간단한 것을 좋아하고 법적인 복잡한 것을 싫어해 또는 필리핀인들에게 뒤에서 당할까 봐, 위험한 길 인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고 본다.



5) 한인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의 명의를 빌려 놓고는, 실제로는‘나 잡아 가십시오’ 하고 업소에서 모든 일을 다 한다. 왜 일본 업소는 이러한 일들이 안 벌어 지는지를 생각해보라. 그 들의 진짜 주인인 일본인은 업소에 잘 안 나타난다. 차라리 주방에서 요리사로 필리핀인 업소에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업소에서 일한다.



6) 우리는 이제 필리핀에 일이 년 살고 떠날 사람들이 아니다. 뿌리를 내리고 한인동포사회를 이룩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한인상공회의소에서는 모든 외국상공회의소와 연합해 지속적으로 필리핀국내소매업을 외국인에게 허용토록 법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재정립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필리핀 세금에 관한 법을 알자



필리핀 법인 ( SEC or DTI 등록업체)은 아래의 기본 세금을 부과한다.

1.       INCOME TAX (소득세) – 법인 (순소득의 35%, 개인 0~32%)

2.       VAT (부가세) – 12%

1)      Expand Tax 3% - VAT업체면 어느 경우에도 최소한 매출부가액의 3% 지급

2)      Percentage Tax 3% - no VAT업체이면 총 매출의 3%를 지급

3.      Withholding Tax (원천징수세)

1)      compensation (봉급 등) 0~32% 까지 원천징수

2)      service/supply/subcon - 2%  

3)      rental/lease (집/사무실 임차료) – 5%

4)      professional ( 세무사/변호사/자문료/출연료 등) -10%



법인 소득세가 면제 된 법인 (SME)

1.       Barangay Micro Business Enterprise (DTI or SEC)

1)      자본총액이 3 백만 페소 이하 (땅값 포함 안됨)

2)      첫 5년 소득세 면제

3)      지방관청(시청등)에서 허가하고, 국세청에 허가서를 제출

2.      PEZA/SBMA and other Economic Zone

여러곳에서 모아봤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