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소년증 발급절차 및 용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소년증 소개
2. 청소년증 인포그래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