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락 국제공항 골프채 반입시 예치금 납부제도 시행안내
1. 클락 지방관세청은 10.30(월)부터 클락 국제공항 입국 여객들이 반입하는 골프채에 대해 예치금(cash bond)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양지바랍니다.
- 입국시 골프채당 2,000페소(약 $40)를 부과하고 있으며 출국시 예치금 환급 가능
2. 현재 대사관은 동 건 관련 필리핀 클락세관측과 협의 중인 바, 관련사항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첨부 : 클락 관세청 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