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제도
|
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 ||
|
제공일자 |
총 1면 |
www.nec.go.kr |
☎ FAX |
|
재외선거투표는 투표소에 가서 후보자 성명 등을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 |||
◉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소 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봉투, 회송용봉투”와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습니다. 그 이후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의 성명(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함)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투표용지에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
|
선거인이 재외선거 투표용지에 기재할 사항 |
|
|
|
| |
|
▶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 ||
※ 국내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기호 등이 인쇄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하지만, 재외선거는 후보자 등록 전에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발송하므로 부득이 투표용지에 성명 등을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함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