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제공일자 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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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ec.go.kr

82-2-503-0648

FAX82-2-504-5350

재외선거투표는 투표소에 가서 후보자 성명 등을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소 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은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봉투, 회송용봉투”와 여권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습니다. 이후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의 성명(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함)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투표용지에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반드시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선거인이 재외선거 투표용지에 기재할 사항

 

 

 

 대통령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 국내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기호 등이 인쇄된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하지만, 재외선거는 후보자 등록 전에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발송하므로 부득이 투표용지에 성명 등을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함

< 자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

공정한 선거관리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