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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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외선거 - 이렇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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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총 1면 |
www.nec.go.kr |
☎82-2-503-0648 FAX82-2-504-5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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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지는 대한민국으로 보내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합니다. | |||
◉ 재외투표관리관(공관장)은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재외투표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냅니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 구․시․군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한 재외투표지만을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합니다.
구․시․군위원회는 재외투표지를 투입․보관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함을 갖추어 놓고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아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된 재외투표지만을 재외투표함에 넣습니다.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후에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